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1만원, 지급 대상 확인
2026년 지급 안내
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1만원, 지급 대상 확인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무료이고, 대상이 아니면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1인 평균 131만원
2024년 진료분 기준 · 213만 5,776명 · 총 2조 7,920억원 지급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1년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 여기에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돌려받는 과오납 환급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이므로 조회할 때 둘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런 경우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원·수술을 받은 해가 있다 — 본인부담금이 한 해에 몰리면 상한액을 넘기 쉽습니다
- 지난해 취업하거나 퇴사했다 — 자격 변동 구간에서 보험료 이중납부가 자주 생깁니다
- 자동이체를 쓰면서 고지서로도 낸 적이 있다 — 같은 달 중복 납부에 해당합니다
-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전 지역가입자였다 — 전환 시점 중복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있다 —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초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해당될 것 같으면 먼저 조회부터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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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든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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