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1만원, 지급 대상 확인

2026년 지급 안내
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1만원, 지급 대상 확인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무료이고, 대상이 아니면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1인 평균 131만원 2024년 진료분 기준 · 213만 5,776명 · 총 2조 7,920억원 지급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1년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 여기에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돌려받는 과오납 환급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이므로 조회할 때 둘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런 경우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원·수술을 받은 해가 있다 — 본인부담금이 한 해에 몰리면 상한액을 넘기 쉽습니다
  • 지난해 취업하거나 퇴사했다 — 자격 변동 구간에서 보험료 이중납부가 자주 생깁니다
  • 자동이체를 쓰면서 고지서로도 낸 적이 있다 — 같은 달 중복 납부에 해당합니다
  •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전 지역가입자였다 — 전환 시점 중복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있다 —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초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해당될 것 같으면 먼저 조회부터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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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든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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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페이지는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어떤 기관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공공저작물을 참고해 개인이 정리한 정보 안내 페이지이고, 신청 대행이나 금융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회·신청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지급 통계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진료분 기준 자료입니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24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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