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5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소멸시효 안내
국민연금 환급금, 5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더 낸 보험료는 청구해야 돌려받습니다.
조회는 무료이고, 해당이 없으면 0원으로 표시됩니다.
과오납금 5년 · 반환일시금 10년
국민연금법 제115조 · 기한이 지나면 돈이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낼 필요가 없었는데 빠져나간 보험료를 돌려받는 과오납금과, 연금 받을 조건이 안 되어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도 청구 기한도 다르므로 조회할 때 둘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런 경우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사했는데 그달 이후에도 보험료가 빠졌다 — 회사의 자격상실 신고 지연으로 가장 흔합니다
- 자동이체를 쓰면서 고지서로도 낸 적이 있다 — 같은 달 이중납부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나중에 정정됐다 — 보험료가 소급해 줄어들면 차액이 남습니다
- 60세인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다 — 반환일시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다 —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과오납금은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단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될 것 같으면 먼저 조회부터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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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든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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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놓치기 쉽습니다
[안내] 본 페이지는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어떤 기관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공공저작물을 참고해 개인이 정리한 정보 안내 페이지이고, 신청 대행이나 금융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회·청구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소멸시효는 국민연금법 제115조 기준입니다.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