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지원 연간 최대 5,000만원, 대상 확인

신청 기한 180일

병원비 지원 연간 최대 5,000만원, 대상 확인

소득에 비해 병원비 부담이 컸다면 국가가 절반 이상을 지원합니다. 다만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180일입니다.
연간 최대 5,000만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란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국가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와 예비급여까지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 항목만 보는 본인부담상한제로는 못 돌려받던 금액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을 선택하세요

이런 경우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했다 — 입원은 질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 — 상한제와 달리 비급여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질환으로 외래 치료 중이다 —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까지 넓어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로 이미 정산받았다 — 별개 제도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직 입원해 있다 — 퇴원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180일입니다.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입퇴원하셨다면 건별로 기한이 따로 계산되니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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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 원칙이며, 거동이 어려우시면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577-1000입니다. 입원 중이시라면 병원 사회사업실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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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페이지는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어떤 기관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공공저작물을 참고해 개인이 정리한 정보 안내 페이지이고, 신청 대행이나 금융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과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단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지로 · 보건복지부